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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 실시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2월 24일
↑↑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회의 개최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확산에 따라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 세목 고지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 피해 업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과 ▲세무조사 연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피해업체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053-662-2371,2372)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주도하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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