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2:3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

- 전입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유입 “기대” -
시군향우회 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2일

경북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다.

상주시의 인구는 1965년 26만 5천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7월말 10만 2백명으로 뚝 떨어져 시인구 10만명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상주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고 11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미래전략추진단내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전입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20만원) △전입세대에 태극기 및 소화기 1세트(개) 무상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우대(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는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향우회 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2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