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9:37: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김천시, 소상공인에게 자금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 최고 2천만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2월 26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1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동안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총 10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며,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2022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2월 26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