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4:44: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경주시,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추진

-1,062개 점포 임차인, 평균매출액 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사업장-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
경주시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료의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