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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0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약 21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41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458억원으로 약 4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053-231-0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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