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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적측량 민원처리기한 연장 검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측량민원인과 측량수행자의 보호 차원 -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3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측량민원인과 지적측량 수행자의 감염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적측량 법적 처리기간을 연장 검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이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하고 규정을 하여 있으나, 다만 지적측량 의뢰인과 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열린민원과장은“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측량민원인과 측량수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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