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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코로나19 학교시설 일시 폐쇄 시 대응방침 안내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3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가 지역 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학교시설 폐쇄명령 등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학교시설 폐쇄시 조치사항’을 마련해 지난 2월 28일 소속 전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이 조치사항은 코로나19로 학교시설을 갑자기 폐쇄해야 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교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학교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대응방침에 따르면, 학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를 통해 학교방역을 실시하거나 지연시 학교예산으로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한 후 방역 당일 및 다음날까지 학교건물을 일시 폐쇄한다.

폐쇄기간 동안에는 안내표시판을 통해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자경비시스템을 통해 건물보안을 유지하며,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대표전화번호를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 착신 전환하도록 했다.

방역 2일이 지나 보건당국의 정상소독 결과 확인 후 학교건물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정상근무 또는 필수요원 근무 등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대부분의 교직원이 격리되고 학교 자체 인력으로 학교 기능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인력을 투입해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로 “코로나19 학교긴급지원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학교의 요청에 따라 긴급업무처리, 학교시설 방역 및 후속 조치 등 학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전폭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학교시설 일시 폐쇄 등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폐쇄 등 피해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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