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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업체와 상생 나

- 식재료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물량 조정, 학교급식 운영 위탁학교는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 -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09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로 인해 3주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3월에 계약된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급식 위탁업체’와의 상생에 나섰다.

대부분의 학교는 당초 급식계획에 따라 지난 2월말에 식재료 납품업체와 3월 납품계약을 마쳤다.

계약 체결 후 개학 연기로 급식일도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최대한 계약업체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3월말에 맞추어 휴업기간 동안 물량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는 약 260개이다.

또, 학교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는 학교에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납부해야하는 ▲연간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납부하는 평균 연간 사용료는 약 6백만원으로 3월 한 달 휴업을 가정하면 감면액은 평균 약 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석식업체는 10개 정도이고, 학교급식 운영위탁학교는 약 17교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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