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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0년 슬레이트 해체․처리비 지원 확대

▸전년대비 1.6배 증액된 610백만원 투입,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추가 지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12일
↑↑ 성주군 청사
성주군은 낡은 석면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월부터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1.6배 증가한 총사업비 6억1천3십만원이 투입돼 180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주택외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추가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44만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비주택 슬레이트(축사, 창고 등)의 경우 가구당 172만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통보하게 된다.

김영환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리비용으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미루고 계셨거나 슬레이트 지붕계량을 원하시는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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