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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안내판 설치

-낙동강 제방 들불 발생 예방을 위한-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13일
우곡면사무소(면장 서광수)에서는 지난 3. 12일 연중 빈번히 발생하는 낙동강 제방주변 쓰레기 불법소각 등에 따른 들불발생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각종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낙동강 제방주변 상습 소각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거나 규정대로 배출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광수 우곡면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 만들기를 위한 『 I ♥ 대가야 고령』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및 투기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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