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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민식이법’ 시행 대비 일제점검 및 관리 강화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3월 13일
↑↑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관내 보호구역 46개소를 일제 점검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관내 보호구역 46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 일제점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간 시행하며, 이를 통해 긴급히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지점은 3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예산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지점은 대구시 예산 요청과 함께 단계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ㆍ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와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통학시간대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은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만13세 미만) 교통사고 시 처벌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규정과 운전자의 안전운전(감속, 방어운전) 당부 내용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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