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3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대구·경북이 처음이다.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대구 전체와 경산, 청도, 봉화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한 경북의 일부 특정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대략적인 지원 내용은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지정은 처음이다보니 더욱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시간이 걸린 듯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대구 시민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정 및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될 예정” 이라는 입장이라 대구에 지원될 혜택과 감면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