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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찾아 '긴급 생계자금·생존자금'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대구시 긴급생계·생존자금 특별지원'을 담은 건의문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사태로 이동제한, 시설폐쇄 등으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고, 소비행위 자체가 마비되면서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시의 누적 확진자는 6천168명(전국대비 73.7%)으로 사망자도 54명(전국대비 68%) 발생한 가운데 입원 2천503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2천343명, 자택 대기환자 310명이다. 또한 추가확산을 막기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집단시설에 대해 코호트를 실시하면서 이동제한,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서민경제 피해가 심각하며 여행상품 90% 이상 취소, 택시업계 매출 90% 급감, 전통시장 매출 85% 감소, 외식업 매출 60% 감소 등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있다.
산업분야인 기계·부품 발주물량 급감, 자동차부품업계 가동율 60% 수준, 섬유기업 전년대비 가동률 50%, 매출 40% 감소는 물론 이로인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 직면에 처해있어 최소한의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이 절박한 실정이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일용직 근로자 등 피해계층 32만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과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등 18만곳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등 1조390여억원의 특별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VIP 말씀·약속〉
❍ 특별재난지역을 뛰어넘는 전폭적인 지원 약속(2. 25. 대구방문)
❍ 대구·경북 일부 지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 15.)
- 주민 생계비 지원 및 공과비 감면 등
■ 건의사항
❶ 긴급생계자금 [감염병 예방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상)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가구 중 일용직 근로자 등 피해계층 32만 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52만원 × 32만 가구 × 3개월 = 4,992억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액 52만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
❍ (적용기준) 중대본 의결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에게 1회 일시 적용(전액 국비 요청)
※ (사례) 세월호 사고시 피해어민에 한해 세대당 853천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총 1,158세대)
➋ 긴급생존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법)
❍ (근거) 구호·복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 나 자치단체에 보조(법 제61조 및 제66조, 시행령 제70조➄)
❍ (대상)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등 18만 개소
❍ (지원금액) 개소당 100만원 × 18만 개소 × 3개월 = 5,400억원
❍ (적용기준) 중대본 심의로 결정하는 비용 등의 복구기준(행안부고시) 中 피해범위 확대 적 극 적용(전액 국비 요청)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