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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회 개최

- 귀농 융자 분야 2개 사업 대상자 최종확정 -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19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3월 18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 융자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2020년 김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심의대상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개 사업이며 융자사업비는 총 13억5천5백만 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 심의회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대출기관,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농업창업지원 6명, 주택구입지원 3명, 총 9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김천에 새 둥지를 틀어 귀농하시는 분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영농의지가 확고하고 귀농 사업계획이 명확한 귀농인을 선발하여 부자농업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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