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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 납부기한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납부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 환경과(☎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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