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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실시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지역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70일간 관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3일 다목적운반차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김우빈(45, 영양읍 기산리) 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여 주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오도창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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