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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28-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장님들은 세무사사무실을 통한 기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기장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만 알고 계신 것에 놀랐습니다. 오늘은 기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사업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에게는 기장하여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한마디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장의 방법으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매일 매일의 금전 입출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름처럼 매우 간편한 방법입니다. 가계에서 사용하는 금전출납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과 부채, 손익계정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복잡해서 보통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계는 업종별로 정해진 추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작성대상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농업 및 도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입니다. 장부작성은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주 스스로도 매출 추이와 비용관리 측면에서 사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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