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5 18:56: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성주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서부분소, 동부분소 3개소 57종 240여대의 농기계가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농업기술센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차질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농업인과 소상공인, 군민에게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간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는 연 1,600여건으로 매년 2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남부분소(선남·용암)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안전사용교육, 오지마을 순회수리 등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