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5 19:31: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김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보험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신규시설은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기존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갱신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과태료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시에는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보장은 물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시설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위생단체를 통해서도 문자발송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소상공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고난은 극복으로 잊혀지고, 새로운 내일이 만들어 진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도록 온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