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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할 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하거나, 지자체 방문 혹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5월4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재무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납기말 방문 인원의 집중도 피하기 위해 위택스를 통한 조기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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