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행정재산 사용자들이 조기에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성주전통시장에 입점한 상인들과 노점상, 그리고 일부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동안의 사용료 50%범위 내에서 상반기 중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사용료 감면이 상가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지역경제가 정상화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