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이 오늘 4월 13일 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4월 9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으며, 20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의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10개 분야)와 특별고용 지원 업종(4개 분야)입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지원대상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