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5 22:58: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경산시,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 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대상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4. 2.(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고 밝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