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4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근로자 및 수입이 없어진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 9일부터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13일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 지원내용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1유형):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 23.자)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2.5만원, 최대 50만원(20일 기준)을 지원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2유형):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한 근로자 중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2. 23.자) 이후 5일 이상 휴업한 근로자 대상으로 일 2.5만원, 최대 50만원(20일 기준)
-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3유형):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지원사항은 코로나19 피해 방역, 택배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 주40시간 근로 기준, 월 180만원 임금 책정 예정
※ 1,2유형은 재난긴급생활비,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 3유형은 읍·면별 수요파악 후 시행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