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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납기 연장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850-1100)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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