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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
안동시는 지역의 개별 토지 26만 필지에 대해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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