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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시행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0,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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