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5 22:46: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의성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4,2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군은 오는 5월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께서 열람하고 군청 민원과(☎054-830-6385)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