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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또는 12월까지 분납
- 5월 15일(금)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 홈페이지 www.srbgas.co.kr)를 통해 신청 가능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극복 지원지침 일환으로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서라벌도시가스(주)와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대상은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취약계층가구)이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지원내용으로는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장기간 중 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씩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 홈페이지 www.srbgas.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구비서류로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취약계층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서라벌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하면 된다.

만일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➊소상공인 주용도(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빌딩 내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➋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별도심사 실시)에 한정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된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유예 또는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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