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6 00:37: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봉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봉화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2천551호로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