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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91% 전망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 동안 추진해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4월 28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의 위법사항을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203곳이며, 이 중 84.7%인 172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는 전국 완료율 54.2%, 경상북도 완료율 65.2%보다 훨씬 높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미이행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해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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