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6 02:22: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김천시,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1.1.기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1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0.83%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 2.54%, 전국 평균 4.33% 상승하였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터넷을 적극 이용하여 기한 내 열람하여,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1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