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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
울릉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사업은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 각각 6,500만 원씩 부담, 총 1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 수수료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http://행복카드.kr) 접수가 원칙이나, 정보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근처 읍·면사무소 또는 일자리경제교통과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김병수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급감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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