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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및 합동신고센터 운영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7일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안동세무서와 영양군이 함께 영양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이 기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양군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자료가 연계되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5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장되며,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 ARS(☎1833-9119)로 신청할 수 있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독립세 전환 첫 해 인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고 및 납부 안내 리플릿·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개별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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