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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중보건의사 대상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 근무기강 확립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갖추어야 할 5대 기본 의무와 복무규정 준수 강조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5일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5월 14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을 대상으로 관내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보건의사가 갖추어야 할 5대 기본의무(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복무규정 등을 강조하였으며, 근무상황관리, 환자진료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시민의 신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교육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로, 현재 경산시 관내에는 보건소 4명(의과2,치과1,한의과1), 보건지소 11명(의과6,한의과3, 치과2),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명(한의과1)으로 모두 16명이 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숙지하여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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