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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 접수

- 관외 주소 둔 사업자 신청 허용 등 22일까지 추가 접수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5일
영덕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5월 22일까지 받는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회복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약 22억원이 투입된다. 영덕군은 당초 ‘영덕군 관내 주소자’로 지원범위를 정했으나, 지원범위를 변경해 사업장은 영덕에 있으나 사업자 주소가 관외에 있는 상인들의 접수를 받기로 했다.

지원은 2019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1~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점포에 경제회복지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2019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1~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점포에는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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