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6 04:10: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안동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 감면 대상 1,425건에 대해 1억2,900만원 감면 -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0일
안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1,425건에 감면액 규모는 1억2,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하며,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전화,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