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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31-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0년 06월 17일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증여시점이 되면 세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직업 및 재산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금 출처의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래에는 고소득자들의 자녀 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막고자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부나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부동산 취득 매수자금이 신고된 소득과 차입금 합계액보다 큰 경우가 조사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을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금액에서 입증된 금액의 차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취득가액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입증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액미만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증여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나 증여세를 먼저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도민 뉴스=김현숙기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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