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해마다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고 있는 제도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동일기업에 재취업)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 해줍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비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해당기간에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도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영위 기업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되지 않은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속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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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