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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

스마트서비스 분야 우수혁신 사업, 특교세 8,000만원 확보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3일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킨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 및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7월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간담회, 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전 지자체의 444개의 우수사례들을 자료심사, 현장검증․온라인심사 등을 통해 21개 확산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타 자치단체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구미시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은 스마트서비스 분야의「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체육공원과 캠핑장 등의 이용객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주민편익을 증진키 위해 전국의 우수 혁신사례들을 지역에 접목시켜 주민생활 향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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