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1:02: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청송군,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한다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3일
청송군(윤경희 군수)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근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과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공표된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써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 등의 행위자인 경우 명단도 함께 공표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송군은 리플릿과 소책자를 통한 홍보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행공문에 관련법령 및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허위 및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각종 보조단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


김진경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3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