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항상 고려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원인과 부동산의 종류, 면적, 가액에 따라서 1.1%~4.6%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은 처분할 때 경비로 인정되므로 잘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기준일에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재산세를 아끼시려면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제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5%(중과대상은 4%), 종합부동산세는 0.5%~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임대소득에서는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불리면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세방안으로는 공동명의가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처분 시에 취득가액이 감소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에는 처분방법에 따라서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돈을 받고 팔 것인지 무상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면서 6.6%~46.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의 증빙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무상으로 이전할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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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도민 뉴스=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