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7:55: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북구, 택시승강장·도시공원 금역구역 확대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8월 27일
대구 북구보건소(소장 이영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8월 29일부터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앞서 택시승강장 4개소와 도시공원 8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구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8월 2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택시승강장 10m이내 및 도시공원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으며, 지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1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양광 LED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대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며, “금연을 규제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08월 27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