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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기자회견문 발표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 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대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대구시에서 개정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와 관련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금일 9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행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8월20일~9월10일까지 상업지역의 주거용적을 400%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간주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30여 년 째 도심공동화의 후유증과 시청마저 달서구로의 이전이 확정되고 상업지역이 전체 구면적의 44.2%에 달하는 중구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 제한에 강력 반발했다.

반대여론 형성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김원규)에서 심각한 대구경제 상황과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6일 ‘심의보류’ 결정하였으나, 최근 대구시는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12월 정기의회에 다시 심의 재개를 위해 전방위에 걸쳐 건교위 의원들을 설득, 재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다음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기자회견문이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용적률을
 400%이내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대면 산업의 특성으로
 대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있는
 건설경기를 악화시켜 도심발전의 생명력을 빼앗고
 대구경제를 무너뜨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발전에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와 대구시는 유보한지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은 중구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 방안의 강행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침체되어 가는 지역 주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즉각 재상정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 중구 주민은
대구경제를 파탄내고 중구 발전을 가로막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 중구 주민은
 도시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인『용도용적제』유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중구 주민은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중구 주민은
 대구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이번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12. 9.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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