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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남구! 도시공원 12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2018년 12월 1일 ~ 2019년 5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2019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조미영 기자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남구 내 도시공원 1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남구는 지난 2013년 도시공원 6개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도시공원 12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관리함으로써 남구의 모든 도시공원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도시공원은 빨래터 공원을 비롯하여 대명·안지랑·관문공원 등 어린이, 어르신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daegu.kr/)에서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금연구역 지정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도시공원 6개소, 버스정류소 160개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도시공원 12개소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총 221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대구 남구 지역내 도시공원이 금역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모습

 



조미영 기자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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