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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 소외계층의 감면 대상과 감면액도 확대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1일
군위군은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군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그동안 동결해왔으나,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이 2019년 말 기준 6.7%수준으로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군위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경상북도 시·군 평균치(22.7%)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45.5%)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한 해 약 23억원(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 포함)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군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9%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10%이상으로 회복되어 하수도 재정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외계층의 요금부담은 완화된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통하여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사용자가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수있게 되었다. 요금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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