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제한 하향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국가정책으로, 일반도로는 50km/h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최고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이에 울진군은 후포면 삼율사거리 등 주요도로 19개구간 총 연장 13.1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주요도로 81개구간 총 연장 54.62km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노면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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