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7 01:49: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군위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세금감면’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8일
군위군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 bakha2@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8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