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금년 1월 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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