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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지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1월 14일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금년 1월 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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