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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신청 접수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1월 14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2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중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토양개량제, 울타리, 감시시설, 관수, 관정시설, 예취기, 수확기, 포장재 지원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에는 디자인 개선, 박피기, 건조기, 선별기, 저장시설,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를 재배하려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또는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더불어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는 1ha 또는 1포(20kg)당 정액지원, 울타리·감시시설·관수·관정시설·예취기·수확기·병해충방제기는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보조 50%를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포장재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하로 보조 50%를 지원하고 박피기·건조기·선별기·저장시설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각각 보조 50%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는 1건당 38만원, 5건까지 보조(2건 이상 검사시 납부 실비로 제한)를 지원한다.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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